한 아파트에 전동킥보드가 주차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옮기면 재물손괴라고 적혀져 있는데... 누가봐도 주차장 내 알박기로 주차 해놓은것 입니다. 필자는 다른 내용으로 재물손괴에 고소를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동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죠. 아무튼 해당 킥보드 주인은 왜 저렇게 했을까요? 킥보드를 주차했다는 본인이 등판해서 입장문을 적었는데 그 글을 한번 보시죠! 저는 현재 세대당 1.77대가 나오는 주차장을 가진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주차장 지분은 17.n평입니다. 지상은 차없는 단지여서 주차가 불가하고 지하는 모든 동이 통으로 되어있는 오픈형 주차장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가 대체로 대형평수가 대부분인지라 대가족단위가 사는경우가 왕왕 있으며 차량을 여러대 굴리는 세대가 매..